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AI 훈련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다루는 법적·정책적 문제. 창작자, AI 기업, 사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해결 쟁점이다.
AI 저작권 이야기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두 문제가 섞여 있어서 헷갈리기 쉽다. 하나는 출력물 쪽 문제다. AI가 그려준 그림이나 써준 글의 저작권은 누구 것이냐는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입력물 쪽 문제다. AI를 학습시킬 때 인터넷에 있는 남의 소설, 그림, 코드를 대량으로 긁어 쓴 것이 저작권 침해냐는 질문이다. 이 둘을 나눠서 봐야 논의가 정리된다.
미국에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으면 저작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그래서 프롬프트만 아무리 정교하게 넣었다고 해도, 최종 그림을 순전히 AI가 뽑아냈다면 그 그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사람이 여러 AI 결과물을 골라 배치하고 다듬어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했다면, 그 '선택과 배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 실제로 AI가 만든 조각들을 사람이 편집해 완성한 작품이 이런 논리로 등록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반대로 프롬프트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더 뜨거운 쪽은 학습 데이터다. 최근 미국 법원은 저작권 있는 책으로 AI를 훈련한 행위 자체는 '변형적 이용'으로 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람이 책을 읽고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취지다. 그런데 같은 판결에서, 그 책들을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훔쳐 와 쌓아둔 부분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무엇을 배웠느냐보다 어떻게 데이터를 구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저작권자에게 거액을 배상하는 합의로 이어졌다.
기준이 나라마다 갈린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일본은 학습 목적의 데이터 분석을 폭넓게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대로 유럽연합은 창작자가 '내 작품은 학습에 쓰지 말라'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거부(opt-out) 의사를 밝히면 이를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AI 회사가 학습 데이터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상대로 서비스한다면, 학습에 쓴 데이터의 출처와 라이선스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