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고 쓸 수 있는지 정하는 법과 정책으로, 권고 수준의 기술 표준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다. 채용·신용 평가·의료처럼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곳에 AI를 쓰거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단계 | 예시 | 의무 |
|---|---|---|
| 금지 | 사회적 점수 매기기, 사람을 몰래 조종하는 AI | 사용 자체 금지 |
| 고위험 | 채용 심사, 신용 평가, 의료, 공공 서비스 | 위험 관리, 기록 보관, 인간 감독 |
| 제한적 위험 | 챗봇, 딥페이크, AI 생성 콘텐츠 | AI라는 사실 알리기 |
| 최소 위험 | 스팸 필터, 게임 AI | 별도 의무 거의 없음 |
대표 사례인 EU AI Act는 AI를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고, 단계가 높을수록 의무를 무겁게 지운다.
EU AI Act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보다 서비스가 어디서 쓰이는지를 본다. 한국 회사라도 EU 사용자에게 AI 기능을 제공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외부 모델을 API로 가져다 써도 그걸로 만든 서비스의 책임은 내게 남는다. 출시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 순서 | 확인할 것 | 예 |
|---|---|---|
| 1. 용도 | 금지·고위험 용도에 해당하나 | 이력서 자동 선별은 고위험 |
| 2. 역할 | 직접 만든 쪽인가, 가져다 쓰는 쪽인가 | 역할마다 의무가 다르다 |
| 3. 고지 | 사용자가 AI임을 아는가 | 챗봇 화면에 AI 상담 표시 |
| 4. 기록·감독 | 판단 근거를 남기고 사람이 바로잡을 수 있나 | 모델 감사 기록, 설명가능성 확보 |
생성형 AI라면 결과물에 워터마킹이나 AI 생성 표시를 붙이는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범용 AI 모델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기술 문서, 학습 데이터 요약, 저작권 정책 같은 별도 의무도 진다.
| 지역 | 방식 |
|---|---|
| EU | 하나의 포괄적 법률로 위험 등급별 의무 부과 |
| 미국 | 연방 포괄법 없이 행정명령·주법·기존 법으로 규율, 정부에 따라 방향이 바뀜 |
| 한국 | AI 기본법으로 고영향 AI 관리와 생성형 AI 표시 의무 중심 |
AI 규제는 시행 시점이 의무마다 다르고 세부 지침도 계속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GDPR 같은 기존 법도 함께 적용되니, 고위험 용도에 해당할 것 같으면 최신 공식 지침을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받는 게 안전하다.
AI 서비스를 만드는 쪽에서는 규제를 주로 출시 전 점검 기준으로 쓴다. 내 서비스가 어떤 장면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고, 그에 맞는 의무를 설계 단계부터 넣어 둔다.
| 어디서 | 어떻게 쓰나 |
|---|---|
| 채용·인사 도구 | 이력서 자동 선별은 고위험이라 판단 기록을 남기고 사람이 최종 검토하는 단계를 넣는다 |
| 고객 상담 챗봇 | 대화 화면에 AI 상담이라는 사실을 표시한다 |
| 이미지·영상 생성 서비스 | 결과물에 워터마킹이나 AI 생성 표시를 붙인다 |
| 해외 사용자 대상 서비스 | EU 사용자가 있으면 회사 위치와 상관없이 EU AI Act 기준으로 용도와 역할을 점검한다 |